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단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친구인 C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C과 함께 그가 근무하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몇 회 방문하여 사무실의 비상 열쇠 보관 장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1:1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상 열쇠를 꺼 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탁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을 몰래 들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무실인 E 직원 G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생계 형 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이종 범행 : 사기) 중의 범행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