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C 묘지 13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시 D 창고용지 3,121㎡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C 묘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4. 3. 3. E(E, 주소는 ‘F리’)이 사정받았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B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피고 B은 G의 장남이고, G은 H의 장남이며, H은 I의 장남으로, I은 피고 B의 증조할아버지이다.
피고 B은 J 종중의 제20세(二十世) 종원인데, 그 족보에 따르면 피고 B은 G의 장남, G은 H의 장남, H은 K의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K이 피고 B의 증조할아버지로 기재되어 있고, I은 족보에 나오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1, 2-2, 4-1, 7-1,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증조할아버지인 ‘I’이 사정받았는데 토지대장에는 그 이름이 ‘E’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I에서 H, G을 거쳐 피고 B에게 단독상속되었고, 원고는 소유권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E과 I이 동일인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I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재지 행정청에 제적등본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등록 신청 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