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16.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다음 날 20:00경 강릉시 E 소재 F 모텔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이 가득 차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다음 날 김포시 G 소재 원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필로폰이 가득 차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8. 24:00경 김포시 H 소재 I도서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8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김포시 J에 있는 K한증막 야외휴게실에서 누군가 종이로 말은 속칭 ‘대마담배’를 피우고 버린 것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55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이하불상 01:00경 김포시 L 부근에 있는 ‘M 모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