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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24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튀김기 제작ㆍ판매 1) 피고는 튀김기 등 조리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H은 ‘I’라는 명칭의 특허(J,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 【발명의 요약 및 대표도면】 본 발명은 튀김 제조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튀김용 기름 및 물이 수용되고, 상부에 안착되는 튀김망과 기름을 가열하는 히팅패널과 하측부에 수용된 기름 및 물의 배수가 이루어지는 배수부 및 튀김 제조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 및 물의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 조절센서가 구비되는 튀김본체; 상기 튀김본체를 관통하는 복수의 관로 형태로 기름이 위치하는 부분에 구성되어 내부를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로 인해 기름을 냉각하는 공기 냉각부; 상기 튀김본체의 내부로 냉각수 공급 여부를 제어하여 기저장된 물과 함께 튀김 찌꺼기를 순환시키는 물 순환부재; 상기 물 순환부재를 통해 순환한 기저장된 물과 튀김 찌꺼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부; 상기 튀김본체의 내측벽면, 하부면에 고착되어 있는 기름때, 튀김 찌꺼기를 세척하는 청소노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 제조장치를 제공한다. 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튀김기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허의 특징은 물 순환부재와 배출부를 구성하여 물 보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배수와 공급을 통해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 튀김 제조장치의 냉각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고, 튀김 제조시 발생하는 찌꺼기의 수집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있다.

3) 피고는 2015. 4. 13.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C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튀김기 주문제작을 의뢰받아 수유식 튀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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