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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6. 29. 22: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매 곡신협 앞 도로를 푸르지 오에서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61%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많이 붉었던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2:49 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매 곡 현대 파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 곡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1%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현장 약도, 현장조사 시 재촬영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해차량 전방 카메라 영상 캡 쳐, 주차 단속용 카메라 영상 캡 쳐,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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