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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2 2014가단20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3.부터 2006.까지 항공기를 이용하여 벼 병충해를 방지하는 약품을 살포해 주고 농민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경 피고가 항공기 방제작업을 희망하는 C지구의 경작자들의 신청내역을 취합하고 경작자들로부터 방제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3.부터 2006.까지 피고를 통하여 방제작업을 의뢰한 경작자들을 위해 항공방제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지구 경작자들로부터 방제대금을 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그 횡령액은 2003. 13,000,000원, 2004. 26,580,000원, 2005. 25,609,000원, 2006. 6,920,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2,1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방제작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위 방제작업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2006.으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2003.부터 2006.까지 C지구의 경작자들로부터 방제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황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수금한 방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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