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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차18131 물품대금 사건에서 2003. 6. 4. ‘피고는 원고에게 52,1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3. 7.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면282 면책 사건에서 2003.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3. 10. 16. 확정되었다.

1. 파산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일람표 기재의 채권 중 다음 부분에 관하여 파산자를 면책한다. 가.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원

나.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 25%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2. 제1항의 채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파산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원금의 25%인 13,049,750원(= 52,199,000원 × 25%) 중 원고가 구하는 13,0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내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피고는 2001.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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