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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5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6년 근로 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E의 소 정 근로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이었는데, E는 원심 판시 기간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따라서 E는 1주 동안의 소 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간 E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은 E에게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에 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가진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부당 이득 반환 채권으로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 이하 ‘ 이 사건 상계 ’라고 한다) 하였고, 그 후 E에게 상계되고 남은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E의 소 정근로 일 개근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 55조). 위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 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 수당,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참조). ‘ 소 정 근로 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7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총 40 시간(= 주 5일 × 1일 8 시간)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피고인은 E에게 해당 주의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1. 24. E와 계약기간을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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