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0. ~2013. 12. 19. 근로하고 퇴직한 D 와 2012. 12. 20.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