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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D 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부터 2017. 5.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2. 24.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1일 10 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 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 휴게 시간 미 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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