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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5429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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