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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04 2018가단5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L 임야 4,245㎡ 중 각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재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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