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7고정51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주택 앞 공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5:00 경 평택시

B. 앞 공터에서 공터에 있는 쓰레기과 풀 나무 등을 주워 드럼통 안에 집어넣어 소각하게 되었는데 불을 완전하게 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끄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 드럼통 안에서 소각하고 있던 불씨가 공터에 있는 잡목과 배나무에 번져서 옮겨 붙게 되었다.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공터 옆 야산으로 옮겨 붙기 전 진화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터의 시가 미상 상당의 약 500평 정도의 잡목과 배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실화)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 지역주택조합 담당자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