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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단7027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7.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2015. 2. 28.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C병원, D병원, E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및 심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16. 12. 1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아들들이 망인의 병원 수속 절차를 밟고, 망인을 교대로 간병하였으며, 비급여 병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12.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2. 10. 31. 가출하였고(망인은 2013. 1. 4. 동해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음), 이후 망인과 일체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2017. 3.경 비로소 망인의 이 사건 재해사실 및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아들들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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