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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07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09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7.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2. 31.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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