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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574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474,000원, 원고 B에게 33,196,000원, 원고 C에게 40,19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직원교사 등 약 3,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직원의 직무등급을 G1 내지 G6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인턴사원 내지 계약직 직원 등을 두고 있다. 피고는 산하에 E사업부문 등 3개의 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중 E사업부문은 E사업기획실 등 지원부서와 함께 19개의 ‘지역별 E 교육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역별 E 교육본부는 수개의 ‘권역별 조직’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권역별 조직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개의 ‘교육국’으로 나누어지는데(지역별 E 교육본부 중 경남교육본부를 예로 들면, 그 아래 마산권진주권 등 권역별 조직이 있고, 그 권역별 조직 중 마산권의 경우 마산동부마산중앙함안창녕 등 거점지역 중심 교육국이 있다

), 각 교육국은 보통 2∼3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교육국은 일반적으로 30∼4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지 배부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탁직 교사들이 그중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직원교사 내지 기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는 대체로 3∼5명 가량이고,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2) 원고들은 모두 1995년 상반기에 피고에 입사하여 직원교사 등으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다.

나. 직급정년제도의 도입과 1차 임금피크제도의 실시 1 피고는 종래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또는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승진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 9. 24. 위 제도를 폐지하였다.

피고는 2006. 10. 1.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직급정년제’라는 명칭으로 G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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