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직원교사 등 약 3,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직원의 직무등급을 G1 내지 G6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인턴사원 내지 계약직 직원 등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산하에 3개의 사업본부를 두고 있고, 각 사업본부는 수개의 권역별 조직으로 나누어지며, 해당 권역별 조직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개의 교육국으로 나누어진다.
각 교육국은 보통 2∼3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국은 일반적으로 30∼40명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직원교사 내지 기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5명가량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학습지 배부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이다.
3)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직원교사로 근무하였고, 2010년 12월 내지 2014년 8월에 퇴사하였다. 나. 직급정년제도의 도입과 1차 임금피크제도 실시 1) 피고는 종래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또는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승진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 9. 24. 위 제도를 폐지하였다.
피고는 2006. 10. 1.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직급정년제’라는 명칭으로 G1 내지 G3으로의 승급대상자(직무등급이 G2 내지 G4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2) 피고는 2009. 5. 20. 직무등급 G1까지를 포함한 직급정년제의 도입,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와 일정연령 도달자의 임금을 순차로 60%까지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이하 ‘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는 한편, 소속 관리자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