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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나39631
임금지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금원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행의 “임금 차액은”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임금 등 차액분과 장기근속수당, 합계액은” ● 제13면 제21행부터 제25면 제4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3. 판단 원고들이 종전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전부터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이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에도,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변경이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각 조항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전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인사규정 제3조 및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 제1, 2조에 의하면, 정규직 이외의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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