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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60299
비급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장관은 2007. 5. 22. 피고에게 “두통현훈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그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이다.”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고,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MRI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인지 판단한다고 안내한 바 있으므로, 두통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규명하기 위한 MRI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지침이나 안내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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