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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2:20경 경기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E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문을 열었다가 한동안 서로 문을 잡아당기다가 간신히 문을 닫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그 후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12신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단서 및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위 상해가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시점은 정오 무렵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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