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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경기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 등을 약 5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일어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죽어볼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수술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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