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8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 19.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절도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