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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3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 받은 전력(그 중 실형 3회, 집행유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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