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8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보건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감경영역]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3면 제4행의 “제1호”는 “제3호”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