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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0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보건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감경영역]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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