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28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8. 확정된 사실, ②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