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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3 2019고단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4:13경 여수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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