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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14:37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신현리 서창골프장 부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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