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5. 6. 경까지 D가 운영하는 바다가 재 판매업체인 피해자 ( 주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바다가 재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5. 4. 오전경 서울 동작구 F 시장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바다가 재 매장 내에서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임의로 수족관에 있는 바다가 재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꺼내
어 이를 박스에 넣은 후 그 즉시 택배기사를 통하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
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전 남 고흥 H에 거주하는 I에게 배달하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바다가 재를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바다가 재 총 합계 16,9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1, 32, 34)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N, O, P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6, 37, 83,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바다가 재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 기준 재고 파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