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6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19. 경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반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E과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 가설 재를 공급 받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 가설 재를 공급 받으면 공급 받은 다음 달 말일부터 6개월 간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까지는 위 건축 가설 재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26,243,170원 상당의 비계, 트러스, 브라켓, 대각 재 등 건축 가설 재를 공급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112,416,250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2014. 8. 31.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 중 절반 가량을 F에게 판매하는 등, 2013. 8.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가설 재 전부를 F 등 여러 거래업체에게 순차적으로 매도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6,243,170원 상당의 건축 가설 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가 설재 판매 계약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판매 내역서, 각 상환 계획서, 발 주서, 미수금 내역, 공급 내역

1. 수사보고( 계약관련 이메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