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6가단14962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AH 전 916㎡ 중,
가. 피고 B, C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6,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6,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