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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49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6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110,000...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9. 피고 B에게 450,000,000원을 이자 연 37%, 변제기는 공란으로 비워둔 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같은 날, 450,000,000원을 차용금 조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4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약속을 이행치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관하여 전적으로 채무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에 각 서명, 날인 및 무인을 하고, 원고에게 액면금 720,000,000원, 발행일 2012. 1. 9. 발행인 피고 B, C, 지급장소 서울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2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2. 16. 피고 C에게 1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공란으로 비워둔 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110,000,000원을 차용금 내역으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에 서명, 날인 및 무인하였으며, 원고에게 액면금 165,000,000원, 발행인 피고 C, 발행일 2012. 2. 16.,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 1, 2, 3, 4호증은 각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1 소비대차계약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어머니인 피고 C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를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B이 위 각 문서의 서명, 날인 및 무인 부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자필서명 및 무인이 병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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