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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였는데, 은행에서 경매 처분을 한다고 한다. 내가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축협 통장을 건네받아 2010. 12. 22.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이 통장을 이용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위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는 한도가 차서 다단계업체인 허벌라이프 주식회사의 물품 구매가 안 된다. 당신이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로 위 회사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내가 할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회사에서 시가 합계 5,128,361원 상당의 물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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