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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9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만을 진술하였으나, 2019. 5. 31.자 항소이유서 및 이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도 주장하고 있다. ,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는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비록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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