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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7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1, 2항에 공통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가 아니고,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의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전파가능성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N정당 혹은 정부를 비판한 것일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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