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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535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11. 25. 15:00경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고 B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경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2011. 11. 25. 15:10경 체포당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 등도 고지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였다.

③ 원고는 경찰관들로부터 생해, 모욕, 불법체포 등의 불법행위를 당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손해발생책임의 발생

가. 상해 및 모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11. 25. 15:00경 수원 C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집회신고서를 촬영하려고 하자, 원고의 멱살과 양팔을 붙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D 및 성명불상의 경찰관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가 어디라고 경찰서에 와 가지고 지랄염병을 떨고 있어,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피고 B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2고약9917호)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피고 B이 흥분한 원고를 제지하면서 퇴거시키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가벼운 상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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