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4:20 경 경북 성주군 B 시장 내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혼다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14:20 경 위 1. 항 기재 D 식당 앞 교차로를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 밖 숲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과 아울러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뒤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F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