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교차로를 URCIS 공장 입구 방면에서 롯데 삼강 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롯데 삼강 공장 방면에서 업성 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안 와 테두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