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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5327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 한림읍 금악리 산 32 일대에 부지면적 701,480㎡, 18홀 규모의 ‘아덴힐 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골프장을 건설하여 2010. 9.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준공처리를 받고 2010. 9.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9.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재산세 445,052,510원, 지방교육세 89,010,500원 합계 534,063,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모집된 회원이 전혀 없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분양을 중단하였으며, 골프빌리지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요건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회원 모집과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은 사실상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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