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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구합249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형보전임야 등 기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 9.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토지) 2,328,895,710원과 지방교육세 459,284,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입법된 1973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크게 달라 골프를 더 이상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골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ㆍ지원하여야 할 스포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였다.

나) 더욱이 담세력이 뛰어난 주체 혹은 사치성 재화를 소비하는 주체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회원권을 보유하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장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회원권 골프장의 보유 주체를 과세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그 수단의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다)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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