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품질관리 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 배우 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금 등 비용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토지를 상속 받을 예정이니 토지를 처분하거나,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아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받을 토지도 없었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인 E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2016. 4.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각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