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위 차용증을 피고 인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차용증은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 장을 날인한 차용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의 신청 통지서, 계좌 별거래 내역, 임 감신고란, 나의 사건 검색( 첨 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판시 차용증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피고인과 E ㆍ D 측 사이의 각종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처럼 자신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위조 증거를 사용하였다고
무 고하는 범행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D이 처벌 받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