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 정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 정차된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몰딩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1,615,7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cctv 영상캡처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