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혜성 대유아파트 쪽에서 신원주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 양쪽 주, 정차 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주, 정차된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여, 45세) 소유의 G 쏘울 승용차량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 40m를 계속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34 세) 소유의 I K5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 수리비 약 863,445 원 및 피해자 H의 차량 수리비 약 980,6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하여)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