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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96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 3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로, 제3항 중 “발로 수회 걷어 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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