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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4. 자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6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방을 나가려는 자신을 가로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5. 3. 28.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28.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발뒤꿈치로 밟아 위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집을 나가라” 고 말하며 수회 밀치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두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3. 2015. 11. 6.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21:2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 아파트 120동 1501호 앞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위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수십 회 가량 걷어 차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 클로즈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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