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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4고단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 소속의 D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8세)을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켜 같은 시 H 마을 앞 도로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본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II 휴대폰을 뒷좌석 의자 위에 놓고 잠이 든 사이 휴대폰 벨이 울리자 피해자가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6. 2:50경 군산시 H 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춥다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회수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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