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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39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 E가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빙과류 냉장고 위에 놓아두고 잠시 다른 물건을 사러 간 사이 위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약간의 수고비를 받을 생각이었다 고 변소하는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환경 위(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가고 약 20분 후 피해 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서 바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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