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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9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슈퍼마켓 직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 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례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불법 영득의 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환경 위(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가고 약 20분 후 피해 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서 바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슈퍼마켓 내 빙과류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이를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걸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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