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부분을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행, 제4면 제4, 5, 7행 중 각 “A”를 “B”로 고침. 제4면 제6행 중 “2013가단517368”을 “2013가단5173683”으로 고침. 제7면 제12행 중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침.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은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사안이어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화책임법에 의한 책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법(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